원덬은 2020년에 휴학생 신분이었는데 학교근로담당부서에서 추가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연락이 와서 1월 2월 근로를 진행하게 됐어
지금은 학교 재학하면서 근로장학중인데
갑자기 근로기관 담당자님이 이번에 현장감사 나왔는데 작년에 내가 근로한게 부정근로라고 밝혀졌다는거야
알고보니까 재학생만 근로가 가능하고 휴학생은 근로 불가능한거였어
근데 나덬은 그때 학교에서 연락받고 근로장학대상자라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휴학생은 안되는지 몰랐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니까 휴학생으로 근로장학 신청해도 학교측에서 자동으로 탈락되는게 맞다고 했어..
결국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때문에 작년에 받은돈을 환급해야된다는데 다른방법은 없는거겠지?
작년에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다ㅠㅠ
지금은 학교 재학하면서 근로장학중인데
갑자기 근로기관 담당자님이 이번에 현장감사 나왔는데 작년에 내가 근로한게 부정근로라고 밝혀졌다는거야
알고보니까 재학생만 근로가 가능하고 휴학생은 근로 불가능한거였어
근데 나덬은 그때 학교에서 연락받고 근로장학대상자라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휴학생은 안되는지 몰랐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니까 휴학생으로 근로장학 신청해도 학교측에서 자동으로 탈락되는게 맞다고 했어..
결국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때문에 작년에 받은돈을 환급해야된다는데 다른방법은 없는거겠지?
작년에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