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도 생활고나 그런건 아님...
세입자가 우여곡절끝에 작년 11월에 나감. 그러고 바빠서 집을 못돌아봤는데.
이번에 가서 보다보니까 수도요금 미납으로 단수 예정 -_- 이라는 독촉장이 보임.
1,2월은 사용안해서인지 안왔나? 뭐 여튼 그랬음... 집이 비어있었으니 쓴 사람도 없었을거고...
확인을 내가 늦게 한거지.
근데 미납월 수를 보니까. 8,9, 11~12월초반까지.인거야. 난 세입자가 나가면서 수도요금 정리하는건 알았는데.
살면서 안내고 있었을줄은 상상을 못했지...
하여간 미납으로 단수된다고 하니 일단 조치를 해얄것 같아. 독촉장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함. 상담원이 사용자 변경(?)을 해야했는데 안했다고 하더라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니까. 일단 우리집(집주인)이 다 내야한다고 함.
쓰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왜 내가 물어내야하냐고 하니까,. 상담원이 사업소측에서 본인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미납 요금은 일단 내가 내고 그쪽에서 받으라는거임.
그게 확실하냐고 재차 물으니까. 규정이랑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거임. 집주인에게 의무가 승계된거라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고 찾아보니까.
역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게 맞더라. 지자체등에서 자기들 돈 받기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단전,단수,가스중단 운운하면서 협박하던거였음.
그것도 역사와 유례가 깊은 협박이었음..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이어받는)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
그래서 신규 사용자가 안내면, 요금 미납을 사유로 수도를 끊어버림. 그러면 낼수 밖에 없겠지?
이 (말도 안되는) 조항은 당연히 (수도)법에 들어갈 수없음.
공무원들이 관행 운운하면서 받아내다가, 사람들이 빡쳐서 소송한 사례들이 몇십년간 쌓여있음..
패소를 했으면 좀 시정을 해야하는데. 내규랑 조례(지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무처리하자고 만든 규정.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됨)를 불법적으로 만들어놓고
뜯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단 이야기...
이야기는 92년에 이미 정리가 되었어야함. 끝판왕인 대법원 판결로 한전 공급규정(내규). 전기사업법, 수도법에 의해 규정된 시의 조례(...)가 어떻게 되있건.
구소유자의 체납 요금을 신소유자가 승계할 의무는 없다.란 판결이 나왔음.
그런데 그 이후로 판례가 줄줄이 나오는거야....대체로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들이 걸었더라.
소액으로는 700만원정도로 00년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고..
제일 큰걸로는 11년 서울 고법 판결로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이 있었음.
여긴 금액이 좀 크더라고. 부천시가 구 타이거월드를 매수한 신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체납 수도료 6억원을 물릴려다가 패소했음.
판결문중에서..
"수도법 제68조 제1항 문언 해석상 직접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
.....
보다보니 렉카나 폰팔이랑 뭐가 다른가 싶더만...
전 세입자에게 일단 고지서는 보냈으니. 내가 해야할 할 의무는 다했고.
수도사업소측에 사정 설명하고, 보낸 내용 스샷이랑 서류 내고. 나머지는 채권,채무자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세상 참 모르면 당하고 살기 쉽구나.. 지자체가 이렇게 삥을 뜯으려고 할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