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대령 2개월 정직 취소
잇단 계엄 불이익 行訴 주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9541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덕)는 유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국방부가 2025년 12월 28일 원고 유재원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앞서 국방부는 유 대령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내려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 및 여론조사기관 꽃으로 출동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만 선고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국가기관 등이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