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820165750939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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