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파견 검사의 역할과 운영 근거가 불분명해져 기존 검경 합동수사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9개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 매우 애매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마약·보이스피싱·금융·증권범죄 등에 대응하는 합수본 9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검사와 경찰 등 관계 기관 수사관이 합수본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영장 청구와 법률 판단, 기소까지 연계하고 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에서 배제되고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하게 돼 기존 협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정 장관은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할 경우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합수본에서 수사에 참여할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며 “검사의 역할이 수사준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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