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법사위나 똑같다고 봐야겠지?말은 숙의하라 했다지만 결국 공을 국회로 넘겼고본회의 상정까지 갔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 안쓰면뭐 같은 생각이라고 봐야겠지?만약 그러면 정성호 장관한테 왜 그랬을까 의문은 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