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일단 10월에 검찰 나뉘는건 아는데 그전에 국무회의 통과되고 공포되면 10월부터 바로 시행인가?
얼핏 듣기론 뼈대만 세운거지 세부내역은 정부보고 정하라고 던져놓은거 같던데 2달만에 그게 가능해?
형소법이 뿌리부터 달라지는건데;;;
만약 정부가 시행력 정한다고 법집행이 10월이후로 유예되면 그것도 문제인게 10월에 검찰 공소청,기소청 나뉘는데 그럼 그때 보완수사 누가해?
민주당 전당대회전에 해치운다고 너무 뒤죽박죽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