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에 "공직기강 바로 세워달라" 주문
수사 공백 우려엔 제도 보완 가능성 제시
"재의요구권 건의할 이유 없다" 강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 설계가 잘못될 경우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빈틈이 드러나면 제도를 다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보다 사후 입법을 통한 수정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제도의 정상적인 집행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을 국회와 공직사회로 분산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변에 "결국 책임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라며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도 장관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계속 강조했다"며 "제도 설계에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하면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라는 결합된 권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쳐왔다"며 "적어도 이를 분리하고 가자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 법무부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