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당 안팎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 가운데 의총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 또한 팽팽히 갈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검찰개혁의 본령은 보완수사가 아니고,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 폐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 번져 나온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라며 “보완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교수(법학)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직접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검사 면담 신청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사실확인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 출신인 강동필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더라도 이미 수사 실무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없다. 진짜 위험은 통제장치 없는 검사의 직접 수사”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사들이 건건이 현장에 나와 (장윤기 사건에서 문제가 된)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건가”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 김창민 감독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은) 민생 수사에서 꼭 필요한 권한”이라며 “지금 이렇게 폐지만 해버리면 총선, 대선 앞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텐데 정권을 뺏기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처럼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변경이었다”며 “다 완벽하게 잘될 거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 “그래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면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경찰 밖에 있는 누군가가 경찰의 수사 왜곡과 실수 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문규 교수가 자신의 법안에 대해 “전면적 재수사권이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자 “동일성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법안에 분명히 들어 있고 다른 혐의가 나오면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의총 초반 의원들로 가득 찼던 회의장은 전문가 발언 도중에 상당수 의원이 자리를 빠져나가 썰렁했다. 회의가 끝날 때쯤엔 의원 10여명만 남아 있었다.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