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까 그 글에 나왔던 예외 적용은 공동명의자 모두 해당되야하는데 여사님이 안되잖음 그래서 얘기한걸꺼임 이거는 집 팔았다는 기사 떴을 때부터 나오던 말임
안그래도 집 팔았다는 기사뜨기 전까지 등기부떼보면서 팔았다면서 왜 안팔았냐 이러다 안팔겠다면서 조롱하던 사람도 많았고, 진짜 말그대로 이번 달 넘겨서까지 안팔았으면 일부러 안팔았다, 판다더니 재건축으로 이익 가져간다, 현금청산 당하는데 누가 사냐 이러면서 난리쳤을걸
걍 팔아도 욕 안팔아도 욕이라 결과는 뻔했음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팔라고 했냐? 이재명이 먼저 판다고 했잖아 이러는데 국힘 포함한 온갖 사람들이 관저 살면서 비거주하는 집 왜 안파냐고 한거는 기억 안나나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