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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원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양양군이 집행한 A씨의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