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개혁 대상 아냐…신중한 검토 필요"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없어"
"보완수사 폐지, 윤석열 탄핵 이후 검찰 향한 분노"
"개혁 출발점일 수 있지만 제도 설계 기준 아니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말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검찰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한 보완 수사는 기소 판단을 위한 필수 행위이다.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 폐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 번져 나온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다"라며 "분노라고 하는 게 개혁의 정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감당할 수 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지금 연간 송치 사건이 약 90만 건이고, 그중에서 한 45.6%,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고 한다"며 "이걸 전부 보완수사요구로 넘기면 경찰이 감당할 수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장치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관 교체·징계 이런 것들은 다 사후 제재일 뿐이고, 당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형사소송법 재설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형소법이라고 하는 건 검사를 수사기관으로 전제해서 만들어진 법체계"라며 "(민주당) 개정안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조문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는) 한 주어에서 검사를 뺀 정도의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헌법소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검사에게 완전히 직접 수사권을 다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그때의 권한쟁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냐"며 '권한쟁의 사건'과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본령은 경찰 수사의 통제, 검경 협력의 실효성 담보, 기소권의 통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적법성 담보, 피해자 구제 개선, 중대범죄수사청의 효율적 운영, 더 나아가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설계 이런 것들이 진짜 개혁 과제"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