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21171907641
법원, 오세훈 정치자금법 1심 선고 중계 허용…특검 신청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 상실… 野 대권 구도 중대 변수
법원이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선고는 생중계가 아닌 녹화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내일(22일) 진행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 재판을 중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낸 중계방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실시간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사후 제공하는 방식의 녹화중계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