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노인 비하 게시글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달 1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부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장 전 부원장은 앞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게시물을 공유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무례한 정치"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장 전 부원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보고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당무감사위원장이 피해자의 당원게시판 가입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했고,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족 명의 계정이 실제 가족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브리핑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낙선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보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닌 점, 경쟁 관계나 반복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기사와 당무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