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가 취소될 경우 "계엄에 준하는 국정농단"이라며 '정권 퇴진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1일 시사저널TV에서 진행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임기 이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공범들이 중형의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결국 공소 취소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나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공소 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고, 나부터 장외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직'이 아닌 '수사 기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검찰을 편들 생각은 없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조력하는 검찰은 그때 이미 자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가 국민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대다수 경찰은 괜찮지만 경찰도 사람이다.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유혹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 조직이 잘못했으니 견제와 균형의 기능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권리를 왜 민주당이 주느니 마느니 하느냐"며 "과거 검사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될 국민들은 당해보라는 것이냐. 이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서 특별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라면 앞으로 특검도 해서는 안 된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경찰, 즉 '특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사법의 유전무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압승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