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자체가 미비한 경우에 증빙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거래신고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음(이것도 구청이함)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삘이네? 해서 원칙적으로 구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허가'하지 않는 제도는 없음.
3개월뒤에 자금이 조달된다는 계획서를 받겠지 구청에서~~~!!!
구청이 자금조달계획서 포함된 거래신고가 이뤄지고 난 담에 국세청은 이 자료 볼 수 있음. 그럼 국세청이 매매 거래 사실 인지하고 자금 조달 출처 확인해보는거임. 소득 확인하고 3개월 뒤에 잔금 치룰 돈 나올지 보겠지
합당한 이자를 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건지 보고(이자액 천만원 이하는 괜춘)
삘이 이상한데 하면 소명자료 내라던가 세무조사 함
그럼 소명자료 내면 됨 나 3개월 뒤에 집팔리면 잔금 치룰거야 하고
세무조사 나와서 안돼 허가가 안나 이건 대체 뭔소리임 구청이랑 등기소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곳이고 세무서는 분석 조사까지 가능한 곳인데
구청에서 세무조사까지 염두해두고 검토해야한다는거야 뭐야
구청직원 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