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9784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6일 오후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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