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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6일 오후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팀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이 영어를 잘하니 미국에 알리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