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간사는 "최종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이번에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간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꿈꿔왔던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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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檢 수사개시 통보' 통째로 삭제…"검사 특권지위·신분보장 내려놓도록"
鄭 "李대통령 덕분, 당정청 이견 조금도 없다"…추미애·김용민도 회견장 동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도 삭제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