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있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주무부서 국장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판단해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이사장 교체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징구를 지시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면담한 차관과 국장은 직접적으로 ‘사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장관인 피고인은 재단 이사회의 해임 건의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 또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해 이사회에 관여할 수 있고, 이사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 해임 건의 등에 관여할 수도 있는 등 이사회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관이 재단의 이사장을 임의로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시킬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직권의 남용이 아닌 지위의 남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잡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16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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