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재판중이였네. 재판장에서 장학금명목으로 활동비 지급하고 있었다고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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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 대표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자승단 활동을 했던 E씨는 “장학금이라는 단어는 두 세번 들었다. 열심히 하면 너네들 장학금 줄 수 있다고 했다”고 기억했다. 역시 자승단이었던 D씨도 손 대표가 “열정페이는 안 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돈”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손 대표의 약속이 현실이 된 셈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손효숙 대표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자승단으로 활동했던 90년대생 청년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댓글 활동을 한 자승단 청년들에게 지난해 5월 초 각각 20만 원, 6월 말 18~20만 원의 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서 자승단 활동비로 ‘50만 원’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활동비는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과 손효숙 대표가 결정했다.
“국장님, 네이버 댓글 알바 청년들 페이는 언제쯤?”
뉴스타파 보도로 리박스쿨의 댓글부대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에도 활동비 지급은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5일, 손효숙 대표 자택과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던 6월 18일 새벽 4시경, 중간관리자 A씨는 최정미 국장에게 “국장님, 경황 없으신 중에 송구스럽지만 혹시 네이버 댓글 알바 청년들 페이는 언제쯤?”이라며 “사전에 댓글활동 참여할 청년들 모집하면서 페이 지급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최정미 국장은 “B대표님께 연락해보세요”라며 리박스쿨에서 댓글 강사를 했던 목사의 연락처를 공유했다.
6월 20일 자정 무렵, 경기도 의정부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A씨는 목사 B씨를 만나 현금 110만 원을 전달 받았다. A씨는 이날 B씨로부터 “알아서 잘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자승단 청년 6명에게 현금과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한 5명 중 3명은 18만 원, 2명은 20만 원을 받았다. 한 자승단 청년은 법정에서 “같이 댓글 쓴 청년들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다고 해서 나도 받았다”고 했다. 또 손효숙 대표가 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니까 챙겨주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지급 된 활동비를 받아 자승단 청년들에게 나눠준 A씨는 “청년들을 모집했던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활동비를) 약속했던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잔금 지급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