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행안부에서 전수감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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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 전수조사에서 적정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세부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된 지자체의 환경미화 용역 계약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일부 용역 계약에서 적정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각 지자체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고도 했다.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한 청소대행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왔다는 경향신문 보도(2026년 2월19일자 8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보도 당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감사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