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법사위가 '폐지'로 여론 선동중이래. 대안책 없음. 경찰조직관련 보완책 없음
최근 경찰청장 대행이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또한 입법부에서 뒷받침하는 보완책이 나와야 됨. 안하고 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5840?sid=102
핵심요약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사무처 검토보고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공감"
다만 '보완수사 약화'와 '경찰 견제 약화' 우려
"검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이 보충해야"
"경찰 위법·인권침해 견제 부실해질 우려"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공감"
다만 '보완수사 약화'와 '경찰 견제 약화' 우려
"검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이 보충해야"
"경찰 위법·인권침해 견제 부실해질 우려"
구체적으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가 담당하던 수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의 업무량으로 보충돼야 하는데, 보완수사 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수사절차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