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말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응? 시발? 스러운게 많은데
그중에 영장청구심의 부분도 존나 구려

원래는 이건데
제5항) 중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1. 관할 구역 광역공소청장이 추천하는 1명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1명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천하는 1명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천하는 1명
5.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7.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4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각 광역공소청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 심의의견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⑦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걸로 바뀜
요약----------------
검사가 영장청구 안하고 지랄떨때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 청구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엔 검사장이 법무부령으로 후보 50명중에 무작위로 10명 뽑았음
그걸 대통령령으로 바꾸고 각 부처와 협회가 1명씩 지정하라는거임
구성을 왜 저렇게 해... 만약 정권 바뀌면 어쩔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