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겠다며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기관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학계의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담은 ‘보완 장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일부 막아줄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보완수사요구의 폭증에 따른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초래할 것이란 의견이 여전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으로, 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라며 “결국 (경찰이) 부실이행을 할 수밖에 없고 부실이행이 되면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보완수사요구의 반복, 부실이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전체 수사 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져 수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 시 담당 경찰 및 수사기관의 지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수사 주체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해 수사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또한 사건 핑퐁 등 부작용이 많아 미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실하게, 지연해서 처리한다는 점”이라며 “결국 (수사의) 부실과 지연이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기관 견제 방안을 강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처럼 한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경찰 등 통제에)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