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며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석방 결정에 황 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쳤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으로 화제가 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11월 구치소에서 나와서는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계속 반성하며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전과도 있는 사람인데 벌금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