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는 애초에 국민들보다 변호사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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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말로만 보장돼 있던 방어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권리로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안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조계 숙원인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 도입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섰다. 정부가 국회에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어 수년간 제도 도입을 위해 뛰어온 변협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겼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5월9일 변협이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김병기·서영교·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밀유지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과는 5월 비밀유지권, 디스커버리 등 제도 명문화를 위한 정책 협약도 맺었다.
출처 : 새한일보(http://www.sh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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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선진 정치 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뿐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펼쳤기에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해 2025년 우수 국회의원상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