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를 매일 출입하는 민변에서는 '보완수사권'필요하다고 함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22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3명이 응답했고, 민변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항목에서 ‘부분 존치’가 45.9%(185명)로 가장 높았고, ‘전면 존치’는 21.1%(85명)였다. 이를 합하면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67%에 달했다. ‘전면 폐지’는 31.3%(126명)였다.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존치할 경우 그 범위와 요건(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이 62.5%(215명)로 가장 많았고,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 43.6%(150명), ‘특정 범죄 한정’ 39.2%(135명) 순이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강제수사 허용)’라는 응답이 64.9%(226명), ‘임의수사만 가능하다(강제수사 금지)’ 35.1%(122명)로, 강제수사 허용 의견이 2배 가까이 많았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보완해야 할 제도와 방안(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 78.3%(292명),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 58.7%(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47.2%(176명), 검사 면담 제도 마련 39.7%(148명),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37.8%(141명)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을 유지하자’가 43.2%(174명)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까지는 전건송치였으나,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완전한 전건송치 복원’ 의견은 23.6%, ‘중대 강력범죄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전건송치’ 23.8%였다. 전건송치 항목도 ‘부분 또는 모든 범죄 전건 송치’가 47.4%로 ‘현행 유지’보다 많았다.
민변 회원들은 자유 의견에서 “정치적·정파적 접근을 지양하고 법률가단체로서 형사사법제도의 법적 효과와 장단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피고인·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 측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회원 다수가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우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입장 표명이 가장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기자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