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났는데 증거 인멸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우리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에 넘겻다 다시 돌아와 그렇게돼서 진범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경우 국민여론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케이스가 형사사법적비상상황이라고 한다 저는 보완수사권 찬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석도 마찬가지다 다만 형사사법적 비상상황인경우 그 보완장치의 논의가 필요하다
잡담 박범계: 사법적 정의라는게 있어요 99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보편적 법리 장윤기사건은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아들 살인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러다보니 광산경찰서 수사팀 전체가 연루되는 나쁜케이스를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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