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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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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