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가 지나면 슬슬 총선이 오기 때문에 입법이 멈추기 시작함
- 특히 여론 반발이 크거나 예민한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협조 안 함
- 보완수사권은 존치 여론이 훨씬 커서 한줌 강경 의원들(주로 강성당원 눈치만 보는 존내 안전한 지역구) 외엔 선거가 다가올수록 큰 부담임
2. 이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용(강성당원용) 헤게모니로 쓰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검스퍼거 들도 실제 보완수사권 자체엔 큰 관심 x
3.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달리) 건드려야 할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갈아넣어야 함
- 개별 의원실에 돈도 인력도 별로 없어서 당 비용으로 추진 않으면 어려움
- 이 정도로 사이즈 크고 복잡한 법안은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함 -> 그래서 국회 입장에선 정부안에 프리라이딩 하려고 한 것
- (여기서 청래 무능이 빛을 발함) 청래가 돈과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만들어 놨으면 몰라도 대표 사퇴한 상황에서 일방 추진 어려움
4. 국회 입법으로 넘어오는 순간 발의자를 특정해야 하고, 복잡한 법안일수록 구멍이 많기에 의원들 도장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짐
- 특히 수도권 등 경합 지역구 의원들은 도장찍기 매우 부담
법안 자문 많이 해봤는데 개꿀잼이다
지금부터 밤새서 만들어도 올해 안에 될까 말까인데
(만들어도 국회 내에 체계/자구검사 의뢰하고 소위 거치고 하는거 고려하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지 의문)
제헌절 드립은 결집용이거나 멍청한 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