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병윤 시의원 "교통복지 향상"…도입되면 5년간 5천788억원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공약과 일치…서울시의회, 24일 본회의 예정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고령층 무임승차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시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제도적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곧바로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일부 지역은 이미 버스에 대해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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