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8133106432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