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선거 후 정부가 가져오는 법안은 검사들이 주도해 만들 거라 여러 곳에 (수사권 관련) 장치들 만들어 둘 것"이라며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법을 만드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즉각 분석해 수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즉각 분석해 수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되어 이 부분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제 희망을 여러 번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어제 공식적으론 아니지만, 법사위원장을 제가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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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도 좀 빠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