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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텅라인들이 지자체장으로 빠져버리는 게 나쁘지만은 않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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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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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 등 정당의 당대표 선거(당내경선)에 관여할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의 신분'**과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신분(정치적 공무원)이기에 투표나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경선 운동을 돕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허용되는 행위 (당원으로서의 권리)

 * **투표 참여:**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으로서 당대표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행사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 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출마 시 경선 운동:** 만약 지자체장 본인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경선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내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금지되는 행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거나,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모집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지지 선언 및 캠프 참여:**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거나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소지가 커서 제한됩니다.

### 3. 주요 규제 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일정 기간(60일 등)부터 정당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공무원(지자체장 포함)은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자체장은 한 명의 당원으로서 **조용히 투표하거나 행사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위를 활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는 **조직적인 관여나 선거 운동은 불법**입니다.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오히려 국회의원일 때 당댚 선거에는 도움 될 거 같은데. 특히 전북에서 이원택이 돌아댕기면서 텅 딱갈이 했는데 이제는 못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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