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감찰을 받게 됐다. 김 지사 측은 당시 행위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소지를 인지한 직후 전액을 회수해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입장이다.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현금으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경위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청년 15명가량 가진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발생했다. 김 지사는 술자리가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귀가용 대리운전비를 지급했으며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전주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고창 10만원 등으로 차등 책정됐다. 총 지급액은 68만원이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중 일부 참석자의 요청이 이어지자 차 내 비상금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개별적으로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해당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자진 회수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음 날 아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깨닫고 즉시 도청 직원과 모임 주선자를 통해 당일 오후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아 문제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식당 업주와의 갈등 정황도 공개됐다. 김 지사는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특정 조건을 요구하며 접근해 왔다”며 “이미 전액을 회수해 법적·도의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해당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회식 분위기에 취해 대리비를 지급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는 점을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