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피고인 A(조국)


CM이 감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에 도와달라고 요청함
청탁을 받은 피고인 D가 E에게 봐주자고 했으나 E 거절
E는 감찰을 계속해야된다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피고인 A(조국)에게 보고

E로부터 보고받아 피고인 A(조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 A(조국)은 피고인 D로부터 들은 청탁을 이유로 감찰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음
사직하겠다거나 사직시키겠다는 얘기가 없었음에도 사직할거라고 하며 감찰 중단


피고인 A(조국)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함
2심 판결문





피고인 A(조국)의 행동은 수석비서관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고 피고인 D를 개입시키고 감찰은 중단 시킨 주된 동기는 구명 청탁임
피고인 A(조국)이 E에게 감찰중단을 알릴 단시 감찰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수 없고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볼수없어 위법함
피고인 A(조국)의 위법한 결정에 따라 CB가 진행했어야 할 징계 등이 이루어 지지 못하게 되어 직권남용이 맞다는 원심의 판단 정당함

원심의 전례가 없던 처리방식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내용을 봤을때 전례가 없던 처리 방식이라고 평가가 가능

직권남용에 대한 소결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인 A(조국)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충한 처벌이 불가피함 따라서 형이 과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
(검사의 형이 가볍다는 판단 역시 인정할수 없다)
대법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