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면금지법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이 동의할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820001
헌법적 논란도 가볍지 않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언이 어디까지 사면의 입법적 제한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이번 입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의 본질을 침해하는 수준의 제한으로 본다면 필시 위헌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법률이 그런 논쟁까지도 불사할만큼 입법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출처 : 박찬운(한양대 로스쿨 교수) 페북 : 사면금지법 논쟁을 보며 https://www.facebook.com/share/p/1BvAsLok8d/
이게 통과되고 위헌이 아니라면 앞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권한 뭐든 국회가 하위 법률로 제한걸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출처 : https://theqoo.net/politics/4101282600
2. "국민 10명중 7명 개헌 찬성" 여론조사…민주당 국민투표법 강행 검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에 대해선 찬성이 51.2%, 반대가 35.4%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에 대해 찬성이 50.6%, 반대가 32.6%로 나타났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4359?sid=100
룰라 브라질 대통령 오늘 국빈 방한…내일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6654
->이새끼들 대통령 행사 맞춰서 또 지랄한대요
감사원은 어디 소속인데?
그래서 감사원은 정부조직상으로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명령이나 간섭도 받지 않아요 . 감사원은 하고 있는 일의 성격 때문에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출처: https://www.bai.go.kr/child/intro/process
그래서?
사면금지법: 위헌논란이 있지만 강행, 까놓고 굥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여야가 야합하면 사면 쌉가능 아닌가? 애초에 담 총선에 180석 나올 거란 보장이 있나? 여전히 국민의 40퍼가 내란당을 지지하는데?
국무총리 국회추천,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 행정부 권한을 국회로 가져가겠습니다ㄳ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절망편: 총리로 정청래를 드리겠습니다 ㅎㅎ
+우원식 의장한테 문자 넣어본 코다리
https://img-cdn.theqoo.net/jusdv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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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하는데 몇천만원 드는 여조를 국회사무처가 대빵의 컨펌도 없이 할 리가 없죠...?
출처: https://theqoo.net/politics/4103160409
3. 조국이 올렸다 지운 7공화국 글
https://x.com/hihihihihink/status/2021893850244296767?s=20
정리하면 대충 이런 느낌인가?
https://x.com/hihihihihink/status/2021893850244296767?s=20
정리하면 대충 이런 느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