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뇌물혐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고싶어하는거 같은데
전임재판에서 별건수사에서 얻은 자료라고 주장하는거 같은데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별건 수사로 쌓은 자료’라고 주장한 이상진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정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의 전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무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
최근 1월달에 올라온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사실만 기재된 게 아니라 범의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경위 사실이 포함됐다”며 “경위 사실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내용인데, 상당 부분이 공소장 기재로 이관되면서 증거 선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안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