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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尹선고에 "법왜곡죄 원안처리"…위헌 논란에 수정할까(종합)

무명의 더쿠 | 02-21 | 조회 수 123

'의도적으로 法 잘못 적용시 처벌' 조항 놓고 논란…22일 의총 의견수렴
일각서 '조희대 탄핵' 추진 움직임도…지도부 "탄핵 논의된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결의를 재차 다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당내 불만과 맞물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도 법왜곡죄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에서 1심 지귀연 재판부에 "세상물정 모르고 국민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무기징역형에 대해 "(내란죄) 법정 최저형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판·검사에게 적용되는 법왜곡죄가 있으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관심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도입 여부다.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두고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법에서 처벌 행위로 규정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조항 삭제 여부가 당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다른 조항과 달리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검사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중하게 수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권 눈치 보는 경찰이 판사를 수사하면 법원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헌 논란이 확산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일단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법왜곡죄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며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법개혁안도 수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에 갑자기 드라이브를 걸어 서둘러 하는 것은 아니고, 로드맵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총에서도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두고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며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영교·전현희·김병주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날 발표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최고위원이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도부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며 당 차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선을 그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474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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