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오는 10월 출범시키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전·현직 청와대 인사도 즉시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법안 제26조는 수사사법관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호),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호)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명시하면서도, 제26조 제4호와 제5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 조항을 넣었다.
즉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하더라도 2028년 10월 2일 전까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9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를 수사할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도 2년간은 퇴직 후 바로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곧바로 중수청에서 요직을 맡는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검사의 청와대 파견 후 검찰 복귀가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특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형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다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수사 부문을 사실상 대체하는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서 “현 법안대로면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도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변호사의 수사사법관 임용이 가능해지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이직이 곧바로 가능하게 한 것처럼 청와대 출신의 유능한 인재도 중수청에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했다.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다. 정부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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