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 제한 초과 가능성
이달 면제 조항 추가 수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마련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결국 수정 과정을 거친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연쇄효과로 외국인 지분이 법으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등의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뒤늦게 확인돼 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을 중심으로 3차 상법개정안을 수정 작업 중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은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를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8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자칫 외국인 지분이 법정 상한선인 49%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이 급하게 당초 공개한 3차 상법개정안 손질에 들어간 것이다.
이 의원은 "(3차 상법개정안이) 입법이 되는 경우에 이런 사례와 같은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다"면서 "법리적으로나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지시한 상태고, 제가 볼 때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사주 소각이 타법의 지분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 담겨있던 1년 내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외국 투자자의 지분 보유 비율을 49%로 제한해 경영권을 보호받고 있다. 통신망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KT의 경우 이미 외국인 지분 비율이 2024년 12월 기준 49%로 최대한도를 기록, 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까지 집계된 KT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4.34%인 가운데 3차 상법개정안에 따라 이를 소각하면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며 연쇄효과로 외국 투자자 지분 보유 비율은 51.2%로 상승한다. 이는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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