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일부가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은 기존 검찰보다 중수청 수사대상을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개혁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6명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 총 5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자신들의 사의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안을 놓고 앞서 자문위에선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이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로 발표됐다. 정부안에 들어간 사이버 범죄 등은 중수청 수사대상에 넣을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에 잡힌 회의지만, 정부안이 나온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여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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