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을 소환 조사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장 의원 측 반박을 모두 확보하며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고소인 A씨를 불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열린 비서진 술자리에서 장 의원이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다음 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당시 참석했던 선임비서관으로부터 별도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고소인 개인의 주장으로 제기된 것이며,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당시 A씨의 연인이었던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장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했으며,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이는 장 의원이 언론 대응 과정에서 고소인의 직업을 언급한 발언과 관련한 사실 확인 절차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자와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등 관련자 진술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장 의원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모든 혐의의 성립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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