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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초 송치 때와 같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 관련 사건 보완수사 결과를 당초와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