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계약해서 오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으로 접수했어
임대차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나온다길래 한건데 고객센터에 문의하니까 승인일자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거고, 날짜만 부여되는 거지 효력은 전입신고해야 되는거라네?
안그래도 계약일 다음날짜에 접수한거라 신경쓰이는데, 오전 9시이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승인 안났고 내일 승인날 경우 계약서일자랑 확정일자가 이틀차이나게 되잖아?
찝찝해서 주민센터가야되나 하고있는데 가서 확정일자 도장받아도 효력이 전입신고 한 다음에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