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는데
법적으로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해서 1/n씩 하는 것이 기본이야
그런데 이 법적상속분(1/n)의 절반도 못 받았다면
유류분 소송을 걸어서 그만큼 가져올 수 있어
유산이 1억인데 형이 1억을 다 가져갔다면 동생은 자기 법적 상속분이 5천만원이니까 그 중 절반인 2500만원을 유류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 부모를 부양했으니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 이런 것도 웬만해서는 잘 안 먹힘(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
여기까지 가면 그냥 인연 끊자는 거지만
그냥 참고하라고..
법적으로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해서 1/n씩 하는 것이 기본이야
그런데 이 법적상속분(1/n)의 절반도 못 받았다면
유류분 소송을 걸어서 그만큼 가져올 수 있어
유산이 1억인데 형이 1억을 다 가져갔다면 동생은 자기 법적 상속분이 5천만원이니까 그 중 절반인 2500만원을 유류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 부모를 부양했으니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 이런 것도 웬만해서는 잘 안 먹힘(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
여기까지 가면 그냥 인연 끊자는 거지만
그냥 참고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