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확정가구원 1인 안내]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원덬고객님()께서는 소득기준연도(2025년) 기준으로 개인소득·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구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결과, 고객님의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확정 가구원은 1인입니다.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에서 고객님의 부, 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확정 가능) 이에 따라 가구소득 확인을 위한 추가 동의 절차는 불필요하며, 가입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추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최종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에서 고객님의 부, 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등본 상 조(외조)부·모와 함께 등재된 상태이면서 신청인이 조(외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구원에 조(외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인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등본 상 조(외조)부·모 포함이 필요하실 경우에만,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2026-07-13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상 신청인이 가입자이면서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포함가능 ☞ fill4young.kinfa.or.kr → 가구 요건 서류 제출 클릭 [가구원 포함 절차 진행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적합한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가구원 추가는 콜센터 문의 필요(주민등록표등본(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 필요) ☎ 문의사항은 청년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평일 9:00 ~ 18:30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