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1104)에 따르면, 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재산상 실질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1, 2] 그냥 민희진은 미수 혐의조차 없는거 아님..? 나도 잘 모름 배임죄는 미수 처벌이 없다는 한국법 이상하다길래 구글에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