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KB국민ONE통장에 급여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적요에 ‘급여’ 기재되어 타행에서 입금이 되더라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급여일을 지정하신다고 하여도 이전 입금내역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급여일을 지정하신 후 타행계좌에서 적요기재된 입금거래를 만들어주셔야 하며, 만일 해당되지 않을 까 우려되신다면 추후 거래내역 발생이후 다시 한번 문의하시어 확인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급여일 지정만 해놓고 타행계좌에서 이체하면 된다는 말이겠지?